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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으로 만든 AI 학습 데이터, 'AI허브' 제공 의무화…AI기본법·데이터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보도)

발표 2026년 10월 13일

확인된 내용 (사실)

과기정통부는 13일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AI기본법 개정안은 정부사업을 하며 구축·산출한 AI 학습용 데이터를 'AI허브'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다만 영업비밀,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 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행정·재정·기술 지원과 품질관리 근거도 마련했다.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흩어진 공공·민간 데이터의 위치 정보를 한곳에서 찾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행 시점은 입력 자료에 없다.

의미 (해석)

국가 예산으로 만든 학습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누구나 쓰게 하는 제도다. 국내 모델 개발사와 스타트업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예외 사유가 넓어 실제로 얼마나 공개될지는 시행령에 달려 있다(해석).

신뢰도 보통 · 공식 출처 확인 전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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